# 연구비 유용

연구비 유용은 연구 목적으로 지급된 연구비를 연구 활동과 무관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연구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연구비의 10% 이상을 유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구자는 연구비를 투명하게 사용하고 장부 등을 보관해야 하며, 위반 시 공공기관의 연구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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