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비부정사용

연구비 부정사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서 지원받은 연구비를 연구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과장된 청구를 통해 부당하게 수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연구개발특별법」 제50조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벌금 또는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 장비 구매비를 개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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