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대보증 구상권

연대보증 구상권은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한 후, 원래의 주채무자에게 그 변제액을 구상(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연대보증인이 부담한 채무를 주채무자가 최종적으로 책임지도록 보장하는 법적 장치로, 민법 제465조에 근거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의 보증으로 돈을 갚았다면 A는 B에게 그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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