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락 스토킹

'연락 스토킹'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문자, SNS 메시지,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영상·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차단 후에도 부재중 전화나 지속적 연락 시도가 이에 해당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해 접근금지 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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