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락 차단

'연락 차단'은 법률 용어로 직접 정의된 바는 없으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예: 연락 차단)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메시지, 정보통신망 등을 반복적으로 이용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차단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면 스토킹 행위로 인정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흉기 이용 시 처벌이 가중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사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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