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락두절 유기죄

'연락두절 유기죄'는 한국 형법상 별도로 명명된 독립된 죄명은 아니며, 주로 부모가 자녀를 장기간 연락 두절하고 경제적·정서적 부양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는 구하라법(민법 개정, 2026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자녀 사망 후 상속 개시(2024년 4월 25일 이후 적용) 시 해당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 사례로 인정됩니다. 관계 단절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며, 학대나 방임 등 지속적 사유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