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설 방해

'연설 방해'는 형법 제311조에서 규정하는 공연히 사람의 연설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연설의 원활한 진행을 저지하는 구체적·실질적 방해로 인정됩니다. 이는 회의나 집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위가 해당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균형을 고려해 엄격히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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