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인 가족·연인 허위사실

'연예인 가족·연인 허위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공연히 연예인의 가족이나 연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SNS나 방송 등에서 퍼뜨려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에 해당하며, 고의적으로 허위임을 알면서 한 행위가 핵심입니다. 일반인은 루머 유포를 삼가야 하며, 피해 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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