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인 딥페이크 이용

'연예인 딥페이크 이용'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서 규정하는 허위영상물 반포죄에 해당하며, 연예인 등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도록 편집·합성·가공한 행위를 말합니다[2]. 이를 정보통신망으로 배포·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영리 목적 시 3년 이상 유기징역이 부과됩니다[2]. 연예인 딥페이크는 주로 성착취 영상으로 악용되어 명예훼손 등 추가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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