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인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연예인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단순 사실 적시 명예훼손보다 가중 처벌되는데, 유포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한 고의가 핵심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이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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