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인·유튜버 음악

'연예인·유튜버 음악'은 한국 법률상 별도의 명칭이나 정의가 정립된 용어가 아닙니다. 다만 연예인이나 유튜버가 제작·배포하는 음악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으며, 과거 음반심의제도(음반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사전 검열을 거쳐야 했으나 2009년 폐지되어 현재는 자율 규제와 방송심의만 적용됩니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들 음악은 금지곡 지정이나 청소년 이용 제한 등으로 유통·방송이 제한될 수 있지만, 인터넷 시대에 음원 플랫폼에서 본인 인증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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