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 명의로

'연인 명의로'는 법률적으로 특정 법령에서 직접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 주로 전기통신사업법 등에서 타인(연인 포함)의 이름으로 휴대폰이나 통신 서비스를 개통·알선·중개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명의 도용으로 간주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본인 동의 없이 상대방 명의를 이용하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