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 사이 분쟁 – 교제 중 투자금 명목 송금 반환 요구.

연인 사이 분쟁에서 교제 중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돈의 반환 요구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융자계약 해석에 해당합니다. 교제 기간 동안의 송금이 투자라는 명목이더라도 실제로는 무상지원이나 연애적 호의로 인정되면 반환 의무가 없으나, 명확한 투자 합의와 증빙이 있으면 반환 소송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증거(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가 핵심이며, 법원은 관계의 성격과 의사표시를 종합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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