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 사이 분쟁 – 사생활 폭로로 명예훼손 고소.

연인 사이 분쟁에서 사생활(예: 불륜이나 사적인 대화 내용)을 공연히 폭로하여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구체적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고소해야 수사됩니다. 모욕죄와 달리 사실 기반 폭로가 핵심으로, 인터넷 등 공공 장소에서 발생 시 처벌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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