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 사이 분쟁 – 상대방 신용카드 무단 사용.

연인 사이에서 상대방의 신용카드를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사기죄 또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형사적으로는 경찰 고소를 통해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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