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 사회관계

'연인 사회관계'는 한국 대법원 판례에서 혼인 의사를 정의할 때 사용되는 법률 용어로, 사회 통념상 부부로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 의사를 가진 연인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서류상 혼인신고 의사와 구분되며, 혼인 합의가 없거나 연인 관계에서 진정한 부부 생활 의사가 결여된 경우 혼인 무효 사유가 됩니다. 아청법 등 성범죄 맥락에서도 연인 관계를 주장하더라도 법적 보호 대상(아동·청소년) 여부에 따라 가중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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