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 성희롱

'연인 성희롱'은 한국 법률에서 별도의 독립된 용어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성희롱 행위는 일반 성희롱 또는 성폭력 관련 법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직장 내 성희롱으로 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핵심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행동(예: 강제적인 신체 접촉, 성적 발언 반복 등)이 해당되며, 관계의 친밀성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 신고나 민사 소송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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