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 집 앞

'연인 집 앞'은 한국 법률 용어로 특정되지 않은 표현이며, 주로 범죄 사건에서 범인이 연인(여자친구)의 집 앞에 도주하거나 숨는 장소를 가리키는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이는 범죄 수사 과정에서 범인의 이동 경로나 도주 행태를 설명할 때 등장하며, 법적 처벌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좌제처럼 가족 연대책임을 묻는 제도가 아니므로, 주변인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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