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 카드 무단

'연인 카드 무단'은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법인카드나 개인카드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횡령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주로 업무상 횡령죄(형법 제356조)나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카드 사용 시 사전 승인 없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경우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될 수 있으며, 특히 사업체 대표나 직원이 연인에게 카드를 맡긴 상황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최근 친족상도례 폐지로 가족·연인 간 재산 범죄도 고소 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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