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간폭행

'연인간폭행'은 한국 법률상 별도의 독립된 용어로 정의되지 않으며,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은 형법상 폭행죄(제260조) 또는 상해죄(제257조)로 처벌됩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적용 대상(배우자·사실혼 등 가족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 폭행 범죄로 다뤄지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거나 기물 파손·감금 등이 동반될 경우 증거(진단서·사진·녹취 등)를 통해 처벌 수위를 가립니다. 피해자는 경찰 신고 후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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