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 계약 강요·협박

'연장 계약 강요·협박'은 계약 기간 연장을 상대방에게 강제하거나 위협·공갈 등의 부당한 수단으로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상가 임대차나 노동계약에서 발생합니다.[3] 이는 민법 제110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형법 제324조(협박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계약 무효 주장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3][6] 실제 사례로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명도나 연장 거부를 강요하며 협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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