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수수료

연장수수료는 행정허가나 개발사업 등의 기간을 법적으로 연장할 때 허가권자가 받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실시계획 승인기한이나 개발기간 연장 시 적용되며, 불가피한 사유(예: 외국인투자 지연, 자연재해)에 한해 1년 이내로 연장 승인과 함께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공정한 행정 운영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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