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수수료·중개수수료 가장

'연장수수료·중개수수료 가장'은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 연장 비용이나 중개 보수를 실제가 아닌 허위로 가장하여 받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정당한 중개업무만 수행하며, 부당한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허위로 가장하는 것은 금지되어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 당사자를 속여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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