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람·등사

'열람·등사'는 행정기관이나 법원 등 공공기관이 보관하는 행정서류나 사건 기록물을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직접 확인(열람)하거나 복사본을 작성(등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행정기본법」 제10조 및 「민사소송법」 등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공공의 투명성을 위해 누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기밀이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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