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람·복사

'열람·복사'는 행정정보공개법 등에서 규정된 권리로, 국민이 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를 직접 열람하거나 사본을 복사받아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행해지며, 공익적 목적에 따라 대부분의 정보가 공개되지만 국가안보·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은 공공행정의 투명성을 확인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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