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려있는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열려있는'은 주로 형사소송법상 사건 서류나 증거의 열람·등사 가능 상태를 가리키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사의 제한에 불복할 때 법원에 신청해 허용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판준비기일 등 절차에서 적용되어 투명한 소송 진행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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