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리비행

'영리비행'은 항공법상 비영리 목적이 아닌 상업적·수익 창출 목적으로 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료 여객 운송, 화물 운송, 항공광고 등 돈벌이를 위한 비행 활동을 가리키며, 이를 하려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무허가로 영리비행을 하면 행정처분이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Posts

무인항공기 사업등록 없이 영리비행

죄송하지만, 제공된 검색 결과에는 무인항공기 사업등록 없이 영리비행에 관한 법률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색 결과는 제주 제2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와 이름과 실제가 다른 것에 관한 내용만 담고 있어, 요청하신 형사법, 민사법, 행정법 등 무인항공기 영리비행 관련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