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

한국 법률에서 영문은 법령이나 공식 문서에서 사용되는 영어 표현을 가리키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법률 용어의 공식 영어 번역본으로 제공됩니다. 이는 국제 협약이나 외국인 이해를 위해 표준화된 용어로, 예를 들어 '부동산'을 real property 또는 immovable property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영문은 법률 해석 시 원문과 병행하여 참고되며, 법제처에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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