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 녹화본

'영상 녹화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에서 주로 규정된 용어로, 19세 미만 아동이나 신체·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영상으로 녹화·보존한 자료를 의미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진술하며 받는 부담을 줄이고, 증거의 신뢰성과 증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관련 진술에 적용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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