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녹화물

'영상녹화물'은 「영상·녹음물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카메라·스마트폰 등으로 촬영된 영상이나 이를 포함한 디지털 파일 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진, 동영상, 라이브 스트리밍 등 다양한 형태의 시각 자료를 포괄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저작권을 위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불법 촬영이나 무단 배포 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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