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방해 고소

영업방해 고소는 타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장의 영업 활동을 방해할 때 이를 범죄로 보고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하는 절차입니다.
형법 제284조(업무방해죄)에 근거하며, 허위 정보 유포, 폭력 행위, 시설 파손 등으로 영업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적용됩니다.
피해자는 증거를 수집해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진행되며, 유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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