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비밀 유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영업비밀 유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행위로, 타인의 영업비밀을 절취·기망·협박 등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거나 이를 알면서 사용·누설·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경제적 유용성), 비밀로 관리되어야(비밀관리성) 보호받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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