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비밀누설

영업비밀누설은 부정당한 방법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고지, 유출 등으로 공개·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영업비밀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영업비밀은 사업상 가치가 있고 비밀로 유지되는 기술·정보 등을 의미하며, 이를 누설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직원이나 경쟁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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