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시간 강제·24시간

'영업시간 강제·24시간'은 「영업시간제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업종(예: 유흥주점, PC방 등)에 대해 영업시간을 강제적으로 제한하거나 24시간 영업을 허용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민 생활 질서와 공공의 안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오전 1시 이후 영업 금지 등의 규제가 적용되며, 24시간 영업 허용 시에는 소음 방지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