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시간 중 폭언·난동

'영업시간 중 폭언·난동'은 영업장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심한 욕설이나 소란을 피워 영업 활동을 저지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 욕설 수준이 아닌 직무 방해가 실제 발생한 경우에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될 가능성도 있어 영업시간 내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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