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를 길에

'영유아를 길에'라는 표현은 한국 법률에서 직접 규정된 용어가 아니며,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의 승하차 보호 규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은 영유아나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타고 내리는 중 점멸등과 일시정지 표지가 작동할 때 주변 차량이 반드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되며, 버스에는 보호자가 동승해 영유아의 안전벨트 착용과 하차 확인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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