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실효방법

영장실효방법은 형사소송법 제219조의2에 규정된 제도로, 집행기일까지 영장이 발부된 후 3개월(특정 경우 6개월) 이내에 집행되지 않으면 그 영장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영장의 남용을 방지하고 피고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경찰이나 검찰이 기간 내에 영장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새로 영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집행기간 연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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