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음악

한국 저작권법상 영화 음악은 영화의 영상과 음향이 결합된 콘텐츠에 포함되는 배경음악이나 삽입곡을 의미하며, 영화 전체의 저작물로서 별도의 음악저작권이 인정됩니다. 이는 영화 제작 시 작곡가나 음악권리자가 저작권을 보유하며, 공연·중계·복제 등 이용 시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영화 음악은 OTT나 영화관 상영과 무관하게 콘텐츠의 서사적 완결성을 갖춘 작품의 일부로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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