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옆 사람의

'옆 사람의'는 법률 용어 사전에서 직접 정의된 표준 용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방관자(傍觀者)' 개념과 연관되어 '옆에서 보고만 있는 사람'을 가리키며, 학교폭력이나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는 제3자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방관자는 가해자와의 친분이나 자기 보호를 이유로 지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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