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방조치 의무

'예방조치 의무'는 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이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실시해야 하는 책무를 의미합니다.
학교장은 학기별로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해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피해·가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이는 학생 인권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 권리 침해를 피하도록 해석·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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