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치가맹금 직접 수령 형사처벌

‘예치가맹금 직접 수령 형사처벌’은 가맹사업법 위반 사안으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시 예치된 가맹금(보호예치금)을 본부가 직접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금 반환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예치금은 지정된 제3자 기관(예: 한국가맹점협회 등)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위반 시 검찰 고발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가맹본부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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