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염물질

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에서 '대기 중에 배출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생태계의 보전이나 생활환경을 해치는 물질'로 정의됩니다. 이는 공기나 물, 토양 등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미생물, 폐기물 등을 포괄하며, 배출 규제와 오염 방지를 위한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장 배출가스나 생활하수 속 유해물질이 이에 해당해 환경 보호를 위해 엄격히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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