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토바이

오토바이의 법률적 정의

오토바이는 법적으로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에서 명백히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으며, 운전면허 취득, 책임보험 가입, 번호판 장착, 자동차세 납부(125cc 이상) 등 일반 자동차와 동일한 규제를 받습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금지되어 있어, 법적 지위와 실제 통행권 사이에 불일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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