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건물 외벽이나 지붕, 지면, 교통수단 등에 설치되어 공중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현수막, 횡액자, 빌보드, 전광판 등의 광고물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도시 경관 보호와 교통 안전을 위해 광고물의 설치·관리 기준을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일반인은 광고물을 설치할 때 해당 지자체에 사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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