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외광고물법

옥외광고물법은 도시의 미관을 보호하고 광고물로 인한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옥외에 설치되는 광고물의 설치, 관리, 철거 등을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간판, 현수막, 입간판 등 건물 외부에 부착되거나 설치되는 모든 광고물이 이 법의 적용을 받으며, 지자체별로 광고물의 크기, 재질, 색상, 설치 위치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광고물 철거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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