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외광고업

옥외광고업의 법률적 정의
옥외광고업은 건물의 외벽, 옥상, 도로변 등 옥외에 광고물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간판, 현수막, 전광판, 옥상 광고탑 등 다양한 형태의 광고를 제작·설치·유지·보수하는 업종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영위해야 합니다. 이 업종은 도시 미관 유지와 안전 기준을 준수하면서 광고주의 마케팅 수요를 충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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