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괴롭힘

온라인 괴롭힘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모욕, 협박, 추행 등의 행위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라 처벌 대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해자 차단 등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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