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비방 대응방법

온라인 비방 대응방법은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비방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피해자는 먼저 해당 게시물의 URL, 캡처본 등 증거를 확보한 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포털 등)에 삭제·차단 요청을 하고, 효과가 없으면 경찰에 고소하거나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형사고소 시 3년 이내 처벌 시효를 유의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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