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온라인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하여 소비자가 온라인 거래 시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천 지침입니다. 핵심 내용은 거래 상대방의 신원 확인(사업자 등록번호 조회), 결제 방식 검토(안전한 PG사 이용), 의심스러운 링크 클릭 금지, 그리고 이상 징후 시 즉시 신고(경찰 사이버수사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하는 사항으로 요약됩니다. 이를 통해 일반인은 사기 행위(형법 제347조 사기죄 적용 가능)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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