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성희롱

온라인 성희롱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영상 또는 화면 그림 등의 자료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이나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증거 보존을 위해 스크린샷 등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검색된 포스트